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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실 때 주의하세요
작성자 oz     게시물번호 8718 작성일 2015-12-22 08:09 조회수 3897
지난 여름 끝자락에 인스팩션 했던 컨스트럭션 잡 사이트 이웃 집
주인인데 우리 쪽 빌더에게 소개 받았다고 자기 집 문제 좀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 집이라 잠시 둘러 보는데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해서 그럴게 아니라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받는 게
나을 듯 하다고 조언을 했는데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홍수 피해를 보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는데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안타깝네요. 집 사실 계획있으신 한인 분들도 꼼꼼히 살펴 보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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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mlll  |  2015-1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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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섭네요. 집이 저러면 진짜 매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음.

집 구매 과정에서, 홈 인스펙터에게 의뢰 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나요?

집 구매를 포기하면, 디파짓 못 돌려받고, 그냥 사려고 하니 문제가 조금 있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테고.. 심각한 상황의 문제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watchdog  |  2015-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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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된 일입니다. 화가나는 것은 시정부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 "They hired a reputable engineering company to take a look at the building and a number of issues were uncovered."

이 집을 검사한 home inspector는 정부직원이었습니다. 이게 잘못 끼운 첫 단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 직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잘못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City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시간낭비, 돈낭비일 뿐입니다. Parking authority에 불만을 제기해 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2. "CTV News obtained a document from the city that shows that on November 28, 2012, it was indicated that damp proofing was required and on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orders to backfill, which could mean a city inspector approved the building and that it met standards."

Damp proofing이 돼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city inspector가 approval을 내 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기본적인 작업을 생략하고 집을 지었는데도 시직원이 건축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insurance가 있는 private inspector였다면 집주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합니다.

watchdog  |  2015-1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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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은 시기가 2012년인 것을 보니까 호황기일 때 지은 집이네요. 대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을 때 지어진 집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빌더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쫓기듯이 서둘러 짓던 시기라 기본적인 foundation이 열악한 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15-20년 이상 경험이 있는 reputable developer들이 지은 집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oz  |  2015-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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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할 경우에 결국은 소송으로 풀 수 밖에 없는데 쟁송이란게 쉬운게 아니죠...
그렇더라도 그때그때 문서로 남기고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을 제외하고 신축 주택의 경우 대규모 단지 내에 큰 빌더(스텝퍼, 스털링,
쉐인, 웨스트뷰 등등)에 의해 지어졌다면 워런티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해결을 보도록 하고(큰 회사들은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인스팩션이
까다로운 편이라 어느 정도 믿고 가셔도 됩니다)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 빌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실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인스팩션 하는 것을 보면
인스팩터에 따라 다르지만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빌더들은 파트별로
외주를 줘서 집을 짓는데 꼼꼼한 빌더는 외주도 꼼꼼하게 주는 편입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시에서 건축허가를 그 따위로 줬기 때문이라고 귀결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와치독님 말씀처럼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겨울에 시공한 집 특히 파운데이션과 외장을 겨울에 한 집은 구매하지 마시라고
조언드립니다.

oz  |  2015-1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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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할 때 빌딩 컨스트럭션 코드가 있어서 그에 따라 수치까지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는데 현장에서 종종 이것이 무시되거나 바뀐 신 코드를 따르지
않고 옛날 규정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코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캐나다도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될 정도로 위반하는 사례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 의외의 부분에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건축 쪽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도 하구요..

watchdog  |  2015-1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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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파운데이션을 짓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요? 추운 날씨 때문에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GOOD  |  2015-1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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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는 -2c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가 한번 동해를 입으면 이후에 적정 온도를 유지 해줘도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실한 콘크리트가 되겠지요.물론 콘크리트 공사시 그부분에 휘장막을 사용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oz  |  2015-1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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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dog님의 질문에 Good님이 잘 답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인슐레이션 탈프를 치고 히터를 틀어줘도 보통의 캘거리 겨울
기온이면 좋지 않죠. 선택의 문젠데 저 같으면 그런 집은 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맨발의 청춘  |  2015-1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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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심찮게 저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기존의 집을 허물고 듀플렉스식으로 짓던데...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들을 보니 은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인스펙터 검사할 때 계약서에
인스펙션 후에 발견치 못한 규정위반 사항 발견시 모든 책임이 지라고 하는 걸
명시할 수도 없을 거구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게 캐나다의 또 의외의 모습이네요
모르면 그냥 대책없이 당하기 딱 좋네요

watchdog  |  2015-1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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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님 Oz님 두 분 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년 전 Webber school 주변에 고급 주택들 프레이밍할 때 우연히 둘러본 기억이 나는데 window seal도 덕지덕지 대충 바르고, 못질도 총으로 대충 박아 놓은 것 보고 입이 딱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친척 분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일 끝나고 거의 매일 와서 인부들 일하는 것을 직접 supervise 하다가 정말 까다로운 집주인이라고 엄청 욕을 먹었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런 날림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나니 그럴 만 한 이유가 다 있구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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