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만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가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고 공지했다. 즉, 91년생 출생자는 2016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2. 만일,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 귀국하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및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3.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내용은 주밴쿠버총영사관(604-651-9581) 또는 각 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첨부: 1.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
2. 각 지방병무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