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반드시 그 외국인의 비자 상태를 확인해서 적법한 고용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 일세대 한인 고용주로서는 캐나다에서 비지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피고용인의 비자, 영주권까지 개입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노동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캐나다 취업 비자의 원칙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정서와 다르게 캐나다 현지인들은 고용 관계가 잘 마무리가 된 경우라도, 소액의 미지급 임금까지 노동청을 통해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근거한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 over time payment, 해고/정리 해고 원칙 등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드물게는 쌍방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over time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개인 간의 협약이 피고용인에게 노동법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그 협약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구직자의 비자 상태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취업 비자와 일부 학생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의 종류는, 고용주와 잡 포지션이 둘 다 지정되어있지 않는 오픈 비자와 고용주 혹은 포지션이 지정되어 있는 클로즈드 비자가 있습니다.
LMIA 프로세싱이 불필요한 오픈 work permit 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을 포함하여 캐나다와 국제 협약을 맺은 국가의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매년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1년 기간의 오픈 비자입니다.
2. 배우자 동반 비자로 나오는 워크 퍼밋: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정규 과정을 공부를 하거나, 숙련직 포지션으로 일하면 그 배우자에게 나오는 비자입니다.
3. 캐나다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 캐나다에서 정규 과정을 졸업한 후 나오는 비자입니다.
4. 영주권 주정부(PNP stream) 1차 수속이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한 Bridge open work permit 이 있습니다.
위 비자 소지자는 포지션과 회사에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와 포지션 중 한가지만 오픈인 경우도 있으므로 비자를 직접 보고 반드시 고용주와 포지션 두 란에 open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 중 ESL 과정이 아닌 post-secondary institution의 정규 과정 이수자는 취업 비자 없이도 주 당 20시간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파트 타임 채용이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로 ESL 과정 중에 언어 현장 실습을 위해 받는 취업 비자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잡포지션은 오픈이나 고용주는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학교와 실습 기관이 지정된 곳에서 교과 과정의 50%에 해당하는 시간만 언어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한 비자인데 많은 분들이 잡 포지션이 open으로 되어 있는 것을 open work permit으로 잘못 알고 자유롭게 고용주를 선택하고 장기간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피고용인에게는 불법 체류, 고용주에게는 불법 채용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Open work permit을 소지 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노동청을 통해 LMIA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 부족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직역하면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입니다. 즉, 해당 지역, 해당 잡 포지션에 대해 고용할 적합한 내국인이 없어 외국인이 유입되어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2015년 LMO (labour Market Opinion)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름에서도 예상할수 있듯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이민 문호의 축소나,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이 허술하게 운영되어 내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외국인 위주로 고용을 하며 LMO를 근거로 한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화 정책이지 외국인 고용 자체에 대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LMIA 규정 변경의 중심 내용을 보자면 우선 외국인 고용을 10% 이내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점, 고용기간을 1년으로 감소시키고, 정부 신청비를 1,000불로 대폭 상향 조정, 25%의 고용주를 무작위 추출하여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LMIA수속을 포기한 이민 회사, 이민 변호사가 속출하고, 2015년 초/중반기까지 노동청이 자체 신청서 형식을 10번 가량 수정한 것만 보아도 그 혼란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실업률과 경제 상황 및 정치 상황까지 복잡하고 예민하게 반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LMIA가 2년 이상 유지 되어온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에게 앞서 언급한 사항들이 크게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고용의 캡을 10%이내로 제한 하는 규정이 20%까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 규모 10명 미만의 소규모 비지니스는 이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비율의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감사는 외국인에게 LMIA에서 약속한 급여와 고용 조건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로 2달치 월급 처리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위반 시는 10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2년간 LMIA신청 금지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많은 감사 사례를 보면 위반 시에도 대부분 미지급한 급여를 처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관건은 LMIA의 기간 축소입니다. 2015년 이후 LMIA는 크게 LMIA for work permit과 LMIA for PR 로 나뉩니다. LMIA for work permit 신청을 신청한 경우 비자 기간은 1년으로 축소되었으나, LMIA for PR 프로그램의 경우 여전히 2년의 취업 비자가 나옵니다. LMIA for work permit과 LMIA for PR 중 어느 쪽으로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과 영주권 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가급적 LMIA for PR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LMIA for PR 은 영주권 스폰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비지니스가 해당 외국인의 연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임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반면, LMIA for work permit 은 노동 부족 상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2015년에 시작된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LMIA의 위력은 절대적이며 독보적이었습니다. Express Entry에서 LMIA가 필수 requirement는 아니었으나, LMIA 점수가 총점 1200점 중 6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9일 부로 LMIA 점수가 600점에서 50점으로 하향 조정되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정부 이민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의 약 90% 정도가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LMIA 프로그램은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에게는 인력 유치를,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용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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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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