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
◦밴쿠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L씨는 금년 4월 중순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용돈벌이를 하고자 4월 초, 인터넷포털의 한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게시글을 본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 했는데, 그 중 인편으로 보내 온 한 물건은 내용물이 티백(Tea bag)이라고 했으나 L씨는 티백 안에 차(茶)가 아닌 대마초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 사례의 위험성
◦캐나다는 비록 여가용 대마제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제품의 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 국외로 대마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법으로도 처벌☞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최고 징역 14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행위(이하 ‘대리반입’)는 위의 사례와 같은 대마초 뿐 만 아니라 필로폰, 펜타닐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리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밴쿠버 총영사관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공지사항로 이동되었습니다 (2019-07-0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