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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une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31 작성일 2008-03-08 08:03 조회수 2027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rent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rental income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tax form을 보면 rental property에 관해서만 나온듯 한데요, 제경우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 빌려주는 것도 rental property 경우와 같이 신고 하는지요? 소득신고할때 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광고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등...

rental income 소득 신고해 보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RA  |  2008-03-14 20:15    지역 Calgary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 이라는 양식을 사용 해서 Rental Income을 보고 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이 2,000 Square feet 고 빌려 주는 방의 면적이 100 Square feet 이라면 100/2000 = 5%에 해당하는 Mortgage interest, Hydro, Electric, and Property tax을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나 빌려 주는 방의 수리비등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200이 넘는 가구는 경비 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 된 자산에서 감가 상각비를 (Capital Cost Allowance - definition for Canadian Tax Purposes)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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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글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나이프 | 2024-04-02 15:56 | 수정 삭제
모든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보여지는 것 뿐만아니라 다치지않고 오랫동안 운동하기 위해서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골프를 제대로 배울수 있는 제이슨 프로님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골프 경험과 자세를 보고 맞춤식으로 레슨해주십니다! 잘못된 방법을 바로 캐치해주시고 무엇보다 궁금한것을 여쭤볼때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것이 너무 좋습니다. 40분 거리에서 레슨 받으러 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항상 큰 기대를 갖고 레슨에 참여했습니다. 너무나 만족해서 제 아내에게도 추천해서 레슨받을 예정이구요! 골프 레슨을 받을지 고민했던 저에게 묻는다면 제이슨 프로님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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