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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4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5375 작성일 2012-02-06 22:25 조회수 1108
킹 홀리데이라는 전제 하의 답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세금신고도 2011년, 2012년 두해를 하여야 합니다 
 2012년 세금신고는 아직 먼 얘기이고,
 2011년 세금신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T4, 워킹비자 사본, 각종 공제 영수증(Donation, Medical Expense, Monthly Pass)
    - 신청방법: 캐나다 입국 후 첫 신고는 우편으로만 가능
       * 우체국에 비치된 세금신고서 양식 작성 후 발송

       * 혹은 CRA(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cra-arc.gc.ca/formspubs/t1gnrl/ab-eng.html)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발송
       * 혹은 소프트웨어로 작성 후 출력 후 발송
       * 혹은 회계사에 작성 위임

캘거리 James Park, John Choi, Sarah Cho 회계사  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신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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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서 T4를 받았습니다.

이걸가지고 택스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이고, 일주일내로 한국에 돌아가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 질문들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일을 작년 12, 올해 1월말까지 두달 했고요

택스신청하려면 T4말고 어떤서류들이 또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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