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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콘도 분양계약후 사정상 계약 포기하면
작성자 선샤인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904 작성일 2008-11-11 21:00 조회수 1683
최근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 콘도 계약금 낸 사람들의 처우나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불짜리 콘도를 3만불 내고 계약을 했다가 추후 콘도 가격이 60만불로 오르면 이 모든 이익은 계약자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50만불짜리 콘도의 시세가 입주 당시에 40만불이 되면, 10만불의 손실도 계약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3만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7만불을 더 내야 계약이 해지되겠죠.  만약 내지 않으면 법정절차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계약서 뒷면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글씨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는 요지를 알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SW 런던콘도를 488,000불에 2007년 5월 분양 받고 계약금 24,000불을 지급하였는데,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
> - 이럴경우 계약금 24,000불 외에 별도로 패널티를 내야 하는지요?
> 한국에서는 계약 체결후 계약 해지를 할경우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데.......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 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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