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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해외근로자 채용 수월해진다
해외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수월해졌다. 절차가 간소화되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해외에서 사람을 채용하려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상대로 국내에서 한 달이상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난 뒤에야 가능했으나 이런 절차도 일주일로 줄어들어 시간도 빨라졌다.
이와 함께 호텔의 안내데스크나 일반 상점의 캐쉬어 등 전문직이 아닌 분야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앨버타와 BC주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방안은 통상 수개월씩 걸리는 해외인력 채용 기간을 대폭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에 앞서 연방이민부는 이민자 정착을 위해 대규모로 정착지원예산을 늘린다고 발표해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앨버타와 BC주에 처음 시도
몬테 솔버그 연방이민부장관은 이날 “앨버타 주정부는 수년내로 약 35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해 왔으며, BC주도 역시 같은 숫자의 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는 회사의 고용주들이 다양한 부문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충당하는데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방이민부가 앨버타주와 BC주만을 겨냥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최근 서부 캐나다의 경제급성장으로 인해 이 지역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인력부족이 곧 회사의 도산이나 영업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해외에서 인력을 들여올 수 밖에 없는데 신청기간만 13주에서 17주가 걸리는 등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로워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헤더 더글라스 회장은 “이제 인력부족으로 고통을 받던 업주들이 그들의 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으며, 앨버타 인적자원부 마이크 카디널 장관도 “그동안 많은 고용주들이 해외인력 확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수속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해외인력채용 한 달정도는 빨라질 것”
솔버그 장관의 발표 직후 연방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이번 해외인력채용 개선방안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앨버타에 부족한 직업군에 대한 명단을 제시하고 이들 직종에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는 캐나다 구직 웹사이트인 ‘Job Bank’나 전문지 또는 일반 신문 등지에 1주일 동안 모집광고를 내도록 했다.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려면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상대로 해당 직종의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게재해 국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없음을 이민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그런 다음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인력 수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캐나다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서류가 반려되는 등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번에 앨버타주에 필요한 직업군을 약 170여개로 규정해 발표함으로써 고용주들이 어떤 직업의 근로자를 해외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앨버타의 인력부족 직종’ 명단에는 석유나 가스, 건축 또는 의료 등의 전문직은 물론이고, 호텔 안내데스크, 현금출납원, 청소부 등 많은 일반직이 올라 있어 앞으로 영세업종에서도 해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민부는 해외근로자를 채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를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가이드북은 노동시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면서 손쉽게 채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는 약 7만 9천여명의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왔으며(캐나다이민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 이중 2만명은 BC주에, 6천8백명은 앨버타주로 유입됐다. 이 같은 숫자는 2001년에 비해 25%나 늘어난 수치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1/1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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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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