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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거리 금연법
새해를 맞이하는 자정 시간부터 흡연자들이 당장 담뱃불을 꺼야 하지는 않지만, 약 12시간 후부터는 더 이상의 아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캘거리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공공장소 금연법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캘거리의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변화로 나타날 금연법은 10년 이상을 끌며 논란을 불러 왔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바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새 금연조례는 기존에 별도의 흡연실을 갖춘 업소와 카지노, 빙고 홀에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는 금연 강제규정은 업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손님들이 자정을 넘기며 담뱃불을 꺼야하지는 않는다. 1월 1일 효력 발생이란 당일 공식적으로 비즈니스가 문을 여는 시간부로 적용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싱데이에 17애비뉴 상의 한 레스토랑에서 흡연을 즐기던 스티브 자비스씨는 금년 마지막 날 자정을 넘기는 시간에 업소에서 모든 담배를 치워야 하는 것은 흡연자들에게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닐거라 생각했지만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날 밤 시간이 흡연자들이 업소 내에서 담배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된다.
달력의 날짜는 바뀌지만 같은 비즈니스 일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1월 1일 새로 문을 열고 손님을 받기 시작해서부터는 금연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업소 측에서는 새 조례에 따른 실내 환경을 갖추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홍보로 고객들도 금연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협조하며 청정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2/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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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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