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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며 함께 사는 캘거리, 지킬 건 지키자. 캘거리시 10대 조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캘거리에서도 시민들을 보호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또한 지역사회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며 캘거리 시민들이 준수해야만 할 10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본다.

1. 잔디
잔디의 길이는 15cm를 넘지 않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잔디 밭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책임으로 주택 내는 물론 인근 도로변의(예: Boulevard) 잔디도 책임이 있다. 최고벌금은 $300까지 이다.

2. 잡초제거
시민 소유지 내에 잡초를 자라게 하거나 도로변 등 주변으로 씨를 뿌리게 해서는 안된다. 벌금은 최고 $5,000까지 이다.

3. 수목관리
나무나 작은 관목의 경우 주택의 경계 내에 한정되어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해야한다. 주변 도로 보행자나 도로 상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물을 제외한 어떤 물질도 나무에 분사해서는 안된다. 최고벌금 $300까지

4. 제설 및 제빙작업
주변 보행자 도로 상의 눈이나 얼음은 콘크리트 바닥이 들어날 때까지 치워야 한다. 소유지 주변의 눈은 눈이 쌓인지 24시간 내에 치워야만 한다. 치운 눈을 도로 상으로 밀어부쳐 쌓아 놓아서는 안된다. 최고 벌금 $300까지

5. 소음관리
시민들은 소음공해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다. 소음에는 고함을 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놓거나, 경적을 올리는 행위, 작업용 공구소음, 에어컨 소음 등이 포함된다.
주 중에는 전동공구나 잔디깎기 기계, 기타 동력을 이용한 장비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사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제한이 확대된다. 벌금은 최고 $200

6. 쓰레기 수거
가비지 백은 개당 무게가 2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거 전날 밤 7시 이전에 밖에 내 놓는 일을 금한다.

7. 애완견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애완견은 라이센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허용표지가 없는 한 모든 개는 줄에 묶여 있거나, 안전 펜스가 쳐진 마당 안에 수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소유자산 내에서건 밖에서건 개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 벌금은 $25~$1,500

8. 고양이
생후 3개월 이상된 모든 고양이도 등록을 하여야 하는 조례가 2007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미리 라이센스 등록을 하려는 시민은 전화 Call 3-1-1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양이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 키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인의 소유지 내에 머물러야 한다. 벌금은 $100-$1,500

9. 산책로와 자전거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면 특별한 표지가 있지 않는 한 시속 20km로 제한된다. 추월할 때를 제외 하고는 산책로 우측면을 따라 달려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전거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벌금은 $50~$500

10. 주거권 침해
옥외에 설치한 외부 조명등이 직접적으로 이웃 집으로 비쳐들게 해서는 안된다. 방치된 휴지나 쓰레기 부스러기 등이 이웃집 경계를 넘어가게 해서도 안된다.
물 호스나 배수 홈통 방향 등을 이웃집으로 향하게 해 오수가 이웃집으로 흘러가게하는 매너없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벌금은 최고 $300 위에 열거한 열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 이웃에 본의 아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을 때는 Call 3-1-1이나 이메일 ccweb@calgary.ca로 신고해 시정조치를 받아 낼 수 있다.
더 많은 시조례를 확인하려면 시청 웹사이트 www.calgary.ca/cityclerks를 방문해 살펴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2/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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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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