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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위생검열 연간 48개 음식점 일시 영업정지
지난 1년간 캘거리 지역 48개 음식점이 일시 영업정지 명령처분을 받았다고 캘거리시가 최근 발표했다.
지역 헬스 인스펙터가 요식업소를 방문점검 시 쥐 분비물, 바퀴벌레 등이 발견되거나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에 음식물 재료를 방치해둔 행위가 적발 된 것이다.
시에서 집계한 자료는 2005-06 기간 중에 9천 개에 달하는 음식점에서 총 52,436건의 음식물안전기준 위반사항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부서에서는 레스토랑들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요식업소들에서 주방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캘거리 의료지구(CHR) 담당관리 Rob Bradbury는 공중보건상 납득하기 힘든 위험이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버타 요식서비스업 연합(ARFA)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말하며 레스토랑 직원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일부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업주들이 전체 물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발표되었던 Fred Dunn보고서는 앨버타 감독기관이 레스토랑 검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종종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 지역에는 주 정부에서 권장하는 3명의 검사요원 중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인된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레스토랑 집계는 CHR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지역업소에 대한 기록을 접할 수 있게 된다. 2주 이내에 영업정지조치를 당한 음식점은 CHR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레스토랑 위생검열 보고서는 음식점에서 반복 되는 문제들을 추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총 위반행위 건수의 반은 주요 7개 위반사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7천 건에 해당하는 최대 위반행위는 레스토랑이 청결치 못하거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검사 내역에 포함된 한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을 예로 들면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행주가 사용되고, 조리기구가 불결한 상태에서의 음식물 조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공통 지적 사항은 음식물 관리와 온도조절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된다. 소위 위험한 온도범위(danger zone)으로 불리는 섭씨 60도 이하에서 4도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음식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중차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요식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지적이 많은 사항으로는 쥐가 침입한 흔적으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에 따라 주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앨버타 음식점 위생상태를 제고해 주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업주들은 위생검열이 지나치게 타이트 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김대식 기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0/6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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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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