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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7월 1일부로 장갑차량 단속… 타겟은 갱단
7월 1일부로 사제 장갑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앨버타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갑차량은 방탄유리 또는 수류탄에도 끄떡하지 않는 차대를 장착한 사제 차량을 말한다.
25일 앨버타 법무부와 교통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앨버타 운전자들은 장갑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정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금번 시행령은 앨버타 갱단을 목표로 삼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경찰이 장갑차량을 발견하면 안전 검사를 실시하며 만일 장갑차량이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은 압수됨과 동시에 차량 소유자는 기소된다고 밝히고 있다. 벌금은 최고 2,000달러까지 부과되며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번 시행령은 갱단 척결을 위한 주정부의 시책 중의 하나로 시행된다. 갱단들이 라이벌 갱단과의 보복싸움 및 앨버타 경찰과의 충돌에 대비하여 일반차량을 장갑차량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정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재 서부 캐나다에는 장갑차량이 간헐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장갑차량이 앨버타 관내에서도 늘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반차량을 개조하여 ‘무기, 마약, 현금 등’을 보관하는 비밀 수납공간을 차량 실내에 만든 장갑차량은 BC주에 이어 에드몬톤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갑차량은 보통 8,000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도로에도 상당한 하중 압력을 준다. 장갑차량이 단속되면 도로 노면 유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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