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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소형 스쿠터 운전연령 14세로 하향 조정
7월 1일부로 앨버타의 소형 스쿠터 운전 연령제한이 만 14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7월 1일부로 모터 달린 자전거의 최고 동력을 750와트에서 500와트로, 최고 주행 속도를 35km/h에서 32km/h로 하향 조정했다.
스쿠터 운전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자들은 청소년들이 스쿠터 운전을 통해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스쿠터를 무모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그 동안 주정부는 소형스쿠터의 차체가 최소 55킬로그램 이상 나가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주정부는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최고속력 70km/h로 달릴 수 있는 소형스쿠터를 모터 달린 자전거(Moped)로 재 분류하고 Class 7 운전면허를 가진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7월부로 규정을 바꿨다.
주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스쿠터 도매상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스쿠터 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캘거리에서는 크고 작은 스쿠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앨버타 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의 경우 34건의 오토바이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경미한 사고건수도 773건에 달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스쿠터 운전 연령을 하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스쿠터는 대부분 성인들이 타기 때문에 스쿠터 운전 연령을 14세로 낮추어도 교통사고가 늘지 않을 것으로 주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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