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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한, 캐나다 소고기 분쟁
캐나다가 한국의 자국산 소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소기구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해 캐나다 소고기 수입금지를 둘러싼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광우병 발생 국으로부터 소고기 수입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캐나다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다.
캐나다 정부가 WTO에 제소하고 양자합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결렬되자 바로 분쟁절차를 밟은 것인데 캐나다로서는 지난 3월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고기와 생우가 원산지표시제(COOL)로 인해 대미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자 새로운 시장 확보차원에서 한국시장을 두드리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쟁절차에는 약 3년이 소요되므로 3년 안에는 캐나다 소고기 수입이 유예되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분쟁은 언제라도 종료되는데 한국정부로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납득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역시 승소한다 하더라도 한국 내 수입소고기에 대한 국민 여론상 캐나다 소고기가 국내시장에서 불리한 것으로 예상 되 캐나다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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