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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마약 밀반입하려던 남성 징역 30개월 형 - 종합병원 화장실 비누 디스펜서 통해 마약 전달해
CBC 
앨버타 이니스페일에 위치한 보우덴 교도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26세의 남성, 콜비 골든이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골든은 보우덴 교도소를 둘러싼 앨버타 중부의 마약 밀매를 조사하는 앨버타 법집행 대응팀(ALERT)의 프로젝트 이볼브(Evolve)를 통해 기소된 11명 중 하나가 된다.
ALERT는 2019년에 6월에 ‘개인 1’로 명명된 인물에 대한 조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개인 1’의 집을 수색해 교도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방법과 그 양에 대해 적은 수기 편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편지는 당시 보우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개인 2’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든은 2020년 6월, 이니스페일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그가 수상하게 행동하게 여긴다고 여긴 병원 직원들은 화장실을 수색해 비누 디스펜서 안에서 6개의 콘돔에 담긴 27.8g의 메스암페타민을 찾아냈다.
출동한 경찰은 비누 디스펜서 안에 가짜 마약을 채워 넣고 살폈으며, 그 다음날 보우덴 교도소 복역자 중 한 명이 손이 부러졌다며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응급실 화장실로 가서 바지 안에 비누 디스펜서를 집어넣은 것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펜타닐 35g, 메스암페타민 88g, 코카인 620g, 1,341g의 코카인 버핑제, 대마초 1,745g을 비롯해 현금 20만 6천불과 일련번호가 훼손된 권총을 압수했다.
고든은 지난 3월,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사와 고든의 변호인은 2년 반의 형에 동의했고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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