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캘거리 시청, "도로 불법 광고 표지판 대처 강화" - 운전자 시선과 미관에 방해되지 않아야
CTV News 
캘거리 시청에서 지역 도로를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하고, 지자체 조례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의회 집행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수)에 조례 개정안을 검토했으며, 이 개정안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단체 및 선거 운동의 광고를 허용하는 가운데,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이나 공공장소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캘거리 시에 의하면 현재 지역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있는 수천 개의 과고 표지판은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Ward 11 코트니 페너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주로 반복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나 차량 공간이 없는 조례 담당관이 아니라 시의 이동부서에서 불법 표지판과 관련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최소 300불로 인상되며, 만약 24시간 안에 또 불법 표지판을 설치하면 이 벌금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023년 주선거 당시는 무료 드롭오프 서비스를 이용해 선거 다음날 2,000kg의 선거 표지판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졌다면서, 다음 선거에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Ward 7 시의원 테리 웡은 표지판은 선거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1년 내내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같은 내용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웡과 페너는 모두 임시 광고 표지판은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균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0-13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세입자, 모기지 가진 집주인보다..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