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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방치된 주택, 건물에 세금 부과한다. - 시의회, “도심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
에드먼튼 시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주택,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내 해당 주택이나 건물이 적발될 경우 소유주는 세금부과 안내 통지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두 차례의 실질 검사를 시행한다. 1차로 육안 검사를 통해 건물의 방치 상태를 확인하고 12월까지 세부 검사를 통한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가을 해당 건물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 새로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알리게 된다.
세제 도입은 지난 해 가을 에드먼튼 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격 연구에 들어 갔다. 지난 주 수요일 시의회는 공사나 철거 중의 건물을 파악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총 274채의 건물이나 주택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임을 확인했다.
시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거주가 불가능하며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주택 또는 건물”이라고 정의했다.
시는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각했다. 버려진 주택이나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약물과 싸움 등의 장소로 이용되어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방치된 주택으로 확인된 274채의 경우 2023년 기준 69만 달러 가량의 재산세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시지가 평가 및 세제 담당 매니저 케이트 와트 씨는 “이번 세제의 도입으로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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