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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 지하개발 및 주거확장 개발등록비 면제 연장 - 2026년까지 연장, 심각한 주거상황 지속이 원인
캘거리 시의회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세컨드리 스위트 (secondary suites) 개발에 대한 등록비용 면제 조치를 오는 2026년까지 연장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제 조치는 당초 내년 2024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난의 해소를 위해 주택소유주들의 지하개발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컨드리 스위트 개발 등록비용은 700달러이다.
캘거리 시는 “지하개발 등으로 주거공간을 늘리기 위한 개발은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이지 개발과정에 따르는 안전규정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시에 따르면 이 등록면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한 달에 세컨드리 개발 신청 등록 건수가 10건에서 최대 15건에 불과했지만 면제 이후 한 달 최대 250건의 신청으로 껑충 치솟았다고 밝혔다.
첫 등록 면제조치가 취해진 2018년에는 298건이 승인되어 이전 2011년의 4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19년에는 1,046건이 등록 승인되었으며 이후에도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현재까지 승인된 주거공간 개발 등록건수는 모두 2,4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올 해 말까지 사상 최다인 2,967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캘거리 시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된 세컨드리 스위트는 약 1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거개발 등록비 면제조치 이후 면제된 등록비는 약 5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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