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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캘거리 ‘대부업체’ 영업정지
주정부가 앨버타 관내 대부업 규제를 강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앨버타 주정부는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들에 대한 영업규정 관리, 감독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Service Alberta는 대변인을 통해 캘거리Forest Lawn에 소재한Call4Cash라는 대부업체가 지난 9월 도입된 대부업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Service Alberta는 “이 대부업체는 9월에 바뀐 규정에 맞춰 대부업 신청 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신설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이 업체에 대해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Call4Cash는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부업도 할 수 없게 됐다. 만일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다 적발되면 앨버타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고 100,000 달러의 벌금 및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대부업체는 자신이 주정부의 악의적인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부업체는 “주정부에서 요청한 9월 1일 마감에 맞춰 모든 대부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00달러의 허가수수료도 납부했다”면서 “Service Alberta에서 제출서류에서 발견된 몇몇 오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대부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앨버타에는 32개의 대부업체들이 성업중에 있다. 앞으로도Service Alberta는 대부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부업체들을 상시 단속하여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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