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제14호》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설치․배부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을 정하여 두고 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 뿐 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법제90조】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법제93조】
◉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선거일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또는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경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됩니다.
1)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민속절․국경일, 기타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
◉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선거일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경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됩니다.
1) 축전․축하카드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의 결혼이나 생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축전,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2) 기관지․사보․간행물 등 이용 선전
각급 기관․단체의 기관지․사보․간행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3)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각종 동창회나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정당․후보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다음호에는 정당 또는 조직․단체 관련 제한․금지 규정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기사 등록일: 2009-12-17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세입자, 모기지 가진 집주인보다..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