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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 입안 속도조절
앨버타는 뉴브런스윅과 함께 전국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두 주중 하나다.
2년 전 앨버타 주의회에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주의원들 및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될려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막 주수상은 ‘운전중 휴대폰 및 문자메시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면서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21일 밝혔다. 그는 “주정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가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주들의 시행결과를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다른 주들의 시행 효과를 살펴보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스텔막 주수상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법률 도입은 적어도 1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텔막 주수상이 이러한 입장표명에 법안을 제안했던 캘거리 주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힌다”면서 “앨버타도 다른 주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릭 한센 캘거리 경찰국장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주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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