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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제15호》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하여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당법 제3조, 제37조】 따라서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외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정당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제한․금지되는 예를 살펴보면,
(1) 일반 재외국민에게 정당기관지 배포
정당기관지를 당원 또는 제한된 범위의 외부인사 외에 일반재외국민에게 배포하거나 거리에서 판매․배부 또는 한인단체나 기관의 사무실에 비치하는 행위
(2) 정치적 주장표명 현수막 등 게시
정당이 정치적 주장 표명 등을 명목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다)의 직․성명 또는 사진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당간부의 특정지역 방문 지지호소
정당간부가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기자회견이나 일반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연구회나 동호회, 향우회 등 조직․단체는 설립목적이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로이 설립․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설치되어 있다하여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연구소․산악회 등 설립․설치
선거에 있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는 행위
(2)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는 행위
(3) 기존 조직을 사조직화 또는 선거운동에 이용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다음호에는 사이버․여론조사․방송․신문 관련 금지 규정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기사 등록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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