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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막는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방법 절실
최근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캘거리 교민 K씨는 운전을 하던 중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이 익숙치 않은 젊은 케네디언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K씨의 차에 충돌한 것이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므로 별 의심없이 상대의 인적사항과 보험카드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상대방은 재빨리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보고해 버렸다. K씨는 이후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으나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쌍방과실(50:50)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K씨는 자신의 차를 고치기 위한 자손부담금을 내고 또한 보험료 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 겨울, 폭설로 인한 도로 사정 악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캘거리 한인종합 보험의 올해 교통사고 신고수는 예년에 비해 20%증가하였으며 런그렌 & 영보험과 릭비보험도 예년에 비해 교통사고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이들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대처방법이 서툴러, 내 잘못이 아님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자동차사고가 났을시에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위해 캘거리의 런그렌 & 영보험의 염승곤씨, 한인종합보험의 최국병씨, 릭비보험의 황영만씨(가나다순)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았다.

세명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증인과 증거사진의 중요성이었다. 이는 모든 교통사고후에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나와 다른 주장을 펼칠때를 대비하여 꼭 필요하다. 최국병씨는 양측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고를 목격한 제 3자를 찾아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드시 증거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은데, 부딪힌 부분만 확대하여 찍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차선과 양쪽 차의 위치등이 한눈에 보이도록 전체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염승곤씨는 증인과 증거사진 외에도, 만약 100%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종이에 상대방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싸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를 순순히 작성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염승곤씨는 말한다. 그리고 만약 100%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시,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자신의 보험회사에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염승곤씨는 사고의 잘못이 50대50이든, 10대90이든 관계없이 보험료 인상폭은 같다고 전했다.

황영만씨는 목격자 없이 잘잘못을 가리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서로 차량의 옆부분이 부딪혔을 경우로, 상대방이 서로 잘못이 없다고 우긴다면 보험사에서는 50대50 잘못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누구말이 진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며,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뒤의 차가 받는 경우, 상대방이 Stop이나 Yield싸인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내 차의 옆을 받는 경우, 반대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내 차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만 이럴때에는 50대50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국병씨는 겨울철에 가장 사고가 많이나는 장소로 주차장을 꼽았다.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상대방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며 우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양쪽차가 동시에 후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이 50대50으로 결정된다. 최국병씨는 또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거대기업이고, 나의 보험회사는 작은 회사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은 보험회사끼리의 원칙으로 해결되므로 보험회사로 인해 특혜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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