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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양대 도시 ‘교차로’ 교통법규 위반자 너무 많네…
4주전 에드몬톤 경찰국은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8개 교차로에 ‘과속단속 겸용 적색신호 위반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12월 한 달간 교차로에서 과속이나 적색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2,000명을 넘는다고 에드몬톤 경찰국이 밝혔다. 이 중에는 과속과 적색신호 위반에 동시에 적발된 운전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면 최고 351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색신호 위반 범칙금은 287달러다. 만일 교차로 구간에서 과속과 적색신호 위반에 동시에 적발되면 최고 638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에드몬톤 경찰국은 12월에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금명간 범칙금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한달 계도기간을 가졌던 에드몬톤 경찰국은 12월부터 교차로 과속 및 적색신호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징수한 범칙금들을 추가 교차로 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법규 단속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교차로 과속 겸용 적색신호 카메라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거리는 에드몬톤보다 더 심각

캘거리의 교차로 적색등 위반자 규모는 에드몬톤보다 더 심각하다. 캘거리는 하루 평균 90명의 운전자들이 적색등 위반에 적발되고 있다.

캘거리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적색등 위반에 적발된 운전자는 무려 19,000여명에 달한다. 매월 2,700여명 이상이 적발된 셈이다.

과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규정속도보다 평균 24 km/h를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50불 범칙금이 부과되는 속도위반이다. 심지어는 규정속도 50km/h 교차로 구간에서 137 km/h로 주행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있다고 경찰국은 밝혔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지만 아직 과속습관을 버리지 못한 운전자도 적지 않다고 경찰은 지적한다.

캘거리 경찰은 올해 과속 겸용 적색신호 적발 카메라 대수를 현행 47대에서 50대로 3대 늘려 순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범칙금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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