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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Mayfield Inn 수영장 관리부실 벌금 23,000불
웨스트 에드몬톤몰에서 수분 거리에 있는 Mayfield Inn and Suites 호텔이 직원 3명과 함께 수영장 및 사우나시설 관리부실로 총 23,000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호텔은 4성 호텔에 걸맞지 않게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위생관리 부실로 대형 호텔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는 근래 들어 Mayfield Inn이 처음이다.

5일 에드몬톤 법원은 이 호텔이 14개월간이나 수영장 물의 화학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10개 항목에 걸쳐 공중위생규정을 위반했다며 18,515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체력단련실을 담당하는 매니저에게는 작년 1월 사우나에서 곰팡이가 열흘 이상 발견된 점이 인정돼 1,150불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수영장 매니저에게는 작년 1월 수영장내 염소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이 인정돼 1,897불의 벌금이 역시 부과됐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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