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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제17호》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모금 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상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과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법§3】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법§2, §45】.
◉ 정당은 정치자금의 모금 또는 기부를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기부하기 위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에 한하여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습니다.【법§6】 따라서 정당이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으며, 정당 등을 포함하여 법인․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가 아닌 유사기구를 설치․운영시 법에 위반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법§6, §45】
◉ 외국인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법§8, §31】
◉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천헌금 수수
정당공천 또는 경선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2) 당비대납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만 받고 본인이 그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내는 행위
(3) 입후보예정자 소속 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동창회 등 단체에서 소속 회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지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단체의 기금으로 선거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4) 법인 등이 정치자금 모금․기부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재외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 후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


기사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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