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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조례단속국 “집앞 눈 꼭 치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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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들이 자신들의 집 앞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보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신고전화가 쇄도하자 조례단속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첫째 주까지 조례단속국에 접수된 집앞 제설미비 신고건수는 3,160건에 달했다. 이중 97건은 눈을 치우지 않은 주택 앞 인도를 걷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후 접수된 신고전화들이라고 조례단속국은 밝혔다.
조례단속국은 자신의 주택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이 예상외로 많다고 판단하고 제설 조례규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조례규정에 따르면 집앞 눈을 치우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례단속국은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24시간 안에 눈을 치우라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일 24시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앞 눈을 안 치우면 조례단속국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대신 눈을 치우게 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최소 150 달러의 제설 용역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제설되는 눈의 양에 따라 제설 용역수수료는 최대 600 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설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는 조례위반 벌금 1,000 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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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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