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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뱅크, 한국 법무법인에 고소당해
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 2명을 대리해 캐나다 금융회사인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만기가 된 '한화스마트 ELS 10호'에 대해 운용사가 주가를 조작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RBC는 이 상품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했었다. 나승철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원고는 2명이지만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이 상품을 매입한 나머지 400여명에게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시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 모두 설정 당시 주가의 75% 이상을 유지하면 연 2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ELS다. 당시 기초자산 중 SK의 주가는 만기를 앞두고 75% 이상에서 거래되다가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이 몰리면서 결국 설정 당시의 74.6%에 마감, 투자자들은 원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았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고 금감원은 '혐의 있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작년 4월엔 한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가 코스닥 기업인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키코(KIKO) 손실을 숨김으로써 분기 실적을 허위 공시해 주가하락 피해를 보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약 20억원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RBC는 직원 80,000명, 전세계 53개국에 해외 지점망을 가진 캐나다 최대 은행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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