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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화재 사망사건 책임 물어 ‘하숙집주인’ 유죄 확정
지난 2008년 7월 캘거리 NW 소재 한 주택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하숙생 두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하숙집으로 불법 개조된 이 주택은 화재예방을 위한 어떤 시설도 갖추지 않아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하숙집은 집안에 화재경보기가 없었으며 방 유리창은 열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리도록 장치돼있었다.

지난 13일 캘거리 법원은 2008년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42세의 중국이민자 출신의 하숙집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에게는 19건의 공중보건법 위반 및 5건의 안전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최고 9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실업자라는 고려하여 벌금을 50,00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종 공판일은 미정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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