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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ght 카메라에 과속 단속 기능까지 추가하나?
Red Light위반에 걸리는 운전자들은 가중 범칙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겠다.
앨버타 주정부에서 Red-light 위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캘거리 헤럴드가 21일 보도했다.
Red Light이 이미 설치된 주요 교차로들에 Photo radar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적색 신호등 위반과 과속 위반을 동시에 적발하여 교차로 사고 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금번 제출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야당 및 사회단체에서는 금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민당의 브라이언 메이슨 당수는 “이번 법안은 교통 안전을 핑계로 재정수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냐”고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주도했던보수당의 아트 존슨톤 의원은 캘거리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금번 법안의 유일한 목적은 시민들의 교통 안전 향상에 있다”고 일축하면서 “이 법안이 에드몬톤, 캘거리를 위시한 앨버타 전역에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존슨톤 의원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교차로 사고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앨버타에서 28명이 교차로에서 사망했고 7,016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Red-light 카메라의 번호판 촬영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캘거리 경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캘거리 경찰 위원회의 이안 윌스 회장은 “우리는 향후 수준간에 걸쳐 금번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우리가 그간 데이터들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금번 법안이 운전자들의 교차로 과속 습관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캘거리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브론코니어 캘거리 시장은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Red Light 카메라들은 그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번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속은 언제나 큰 걱정거리였다”면서 “그러나 시에서 듣고 있는 대부분의 불평들은 교차로가 아니라 스쿨존 및 직선 주행도로들에 관한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d-light 카메라는 캘거리에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Red-light 카메라에 적발되면 287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속의 경우 규정속도에서 20 km/h 까지는 124 달러, 30 km/h까지는 177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Red Light 카메라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다음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작동하며, 노란불이거나 직진신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기사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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