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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의 눈은 제 때 치우세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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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의 눈을 제때 안 치우는 주민들은 캘거리시 조례규정에 의거 담당 공무원의 방문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이라고 캘거리시 조례 집행국에서 경고하고 있다. 캘거리 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집행국의 토마스씨는 “우리는 자기 집 앞의 눈을 안치우는 주민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올해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캘거리시 조례 집행국에서는 눈을 치우지 않는 집이 있다는 불평 전화가 오게 되면 조례국은 24시간 안에 눈을 치우라는 경고장을 발급하거나 조례 공무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집 앞의 눈을 안 치우다가 적발이 되면 보도에 쌓인 눈의 양 및 보도 크기에 따라 다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마스씨는 “일반 주택의 경우 집 앞의 눈을 안 치우게 되면 150-160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마스씨는 “지난주 눈을 치우지 않은 집 앞 보도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람의 신고전화가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례 적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캘거리시 조례국에 걸려 오는 신고전화의 30% 이상은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은 주택들에 대한 신고전화가 차지하고 있다. 토마스씨는 “강력한 조례 적용 및 과태료 부과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워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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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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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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