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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해외근로자 고용주 부당노동행위 조사
(속보)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앨버타주정부가 10일 임시직 해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내놓았다.
주정부는 캘거리와 에드몬톤에 각각 해외근로자 전문상담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담소는 해외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작업장에서의 고용기준 또는 건강과 안전문제 등을 분석해 수준이하일 경우 적절한 기관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무리한 렌트비를 요구한다거나 불법적인 직장알선료를 요구받을 경우 이들 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사무소에는 전문 상담원 2명이 근무하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해외근로자 전문상담소가 설치되기는 이번에 앨버타가 처음이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 조사관을 임명해 해외근로자 고용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캘거리와 에드몬톤에 각각 4명씩의 조사관을 임명해 해외근로자들이 임금, 시간외근무, 휴일, 휴가 수당 등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항목은 최근 앨버타노동연맹이 지적했던 사항들이다. 노동연맹은 지난달말경 앨버타의 해외근로자들이 노동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을 위한 주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것을 건의했었다.(본지 12월7일자 A1면)
주정부는 상담소 운영과 조사관 활동을 위해 매년 1백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별도로 70만달러를 투입해 이 같은 해외근로자 지원내용을 알리는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이리스 에반스 이민부장관은 “해외근로자들도 모든 앨버타 시민들처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업주들은 고발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연맹의 길 맥관 회장은 “앨버타 해외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주정부가 중요한 점을 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스템을 개선하고 진정한 이민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타주에서 일하는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은 지난 2000년 총 9,166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6,07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2,393명을 기록,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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