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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급증 앨버타, 알선업체 피해부터 막아야
앨버타주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지난 2000년 9,166명이었다가 지난해에 22,393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증가율로 보면 144%로 이민자 증가율보다 3배이상 높은 것이다. 앨버타 이민자는 지난 2000년 14,363명이었다가 2006년에 20,561명으로 늘어 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해외근로자들이 급증하는데도 산업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일 발표된 해외근로자 보호 특별조치는 해외근로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정부의 가시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외취업 알선업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 업체의 횡포부터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첫 해외근로자 전문상담소의 역할 기대
앨버타주정부 홈페이지(www.gov.ab.ca)에 따르면, 이번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설되는 해외근로자 전문상담소는 연방정부와 근로자보상위원회 등 각계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들의 산업현장이 안전한지 그리고 모든 근로조건들이 공평한지 여부를 분석, 조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일도 도와주며 이민부와 협조해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교육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캘거리(5th fl. 855 – 8 Ave. SW.)와 에드몬톤(2nd fl. 10242 – 105 St.)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두곳 모두 1-877-944-9955로 통화할 수 있다.
이번에 임시직 해외근로자 고용업체를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조사관은 해외근로자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들을 조사하되 한달에 30건 즉 하루에 한건 단위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임금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법정휴가 수당 등으로 그동안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됐던 것들이다.

취업알선업체 조사 강화되야
하지만 이 같은 해외근로자 보호조치에 앞서 해외근로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취업알선업체와의 갈등부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캘거리에서 간병인으로 취업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알선업체와의 갈등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던 K씨는 “알선업체의 횡포에 속끓는 취업희망자들이 여전히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해 3월 모이주업체와 간병인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등으로 1천여만원을 지불했는데 갑자기 업체측이 트럭운전자 취업프로그램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해 지급액 환급을 청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었다.
현재 앨버타주정부는 해외취업알선업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면서 10여개의 업체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앨버타에서 일하는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의 직업으로는 보모(유모)가 가장 많았으며 농장근로자, 청소부, 트럭운전사, 요리사, 식당 종업원, 숙련 용접공 등의 순이었다.

기사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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