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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정부 재외국민보호법 필요성 검토 배경
`정부는 납치단체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불문율이 국내 법에 규정될 수 있을까. 외교통상부가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범위를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외국민보호법은 2004년 의원 입법으로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올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와 소말리아 마부노호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 역할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면서 외교부가 직접 관련 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검토 배경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2조 2항이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법률이 없다보니 재외국민 피랍사건 등 처리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올들어 아프간 피랍사태때 정부가 직접 탈레반측과 교섭에 나선 데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고 소말리아 마부노호 사건때 정부가 선주 측의 몸값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할 일의 범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에 사실상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도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정부에 재외국민 보호의 구체적 의무와 범위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외교부 부령 격인 `영사업무 처리 지침‘에만 명시돼 있어 자칫 이 일이 외교부 만의 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이 범 정부 차원 대책 수립 및 유사시 부처간 유기적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단 법으로 정부가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정부가 그 범위 이상의 일은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 국제법.외국 사례는
외교안보연구원 김덕주 교수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없고, 다만 일반 국제 관습법상 본국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권리가 `재외국민 보호권‘ 또는 `자국민 보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해외의 자국민 보호 의무 범위를 국내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의 경우 `영사업무.과제 및 권한에 관한 법‘이 자국민 보호의무를 담고 있고 스웨덴도 영사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지원금 반환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영사.경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이들 외에는 관련 국내법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긴급 사태에 있어 재외국민 보호 대처 매뉴얼‘, 네덜란드는 `영사업무지침’을, 호주는 영사 핸드북에 각각 의거해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

◇ 외교부, 여론 수렴 후 추진 여부 결정키로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도 행정 서비스의 일종인 만큼 납세자가 동의하는 선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법 제정 추진의 최대 관건은 여론의 동의라는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만약 법을 제정하더라도 재외국민 거주국의 주권과 법률, 국제 관습법, 국내 유사사건 발생시와의 형평성 등에 배치되거나 초월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한다.
예를 들자면 피랍국민을 구하기 위해 관할국을 무시한 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할 수 없으며 `정부가 테러단체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불문율 등을 뛰어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언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공론화한다는 복안이다.


기사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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