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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회화지도 강사 사증(E-2)제도 개선 (밴쿠버 총 영사관 공지사항)
○ 최근 한국에 취업중인 일부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가 학위 위조, 마약 흡입으로 적발되고, 어린이 성추행혐의로 인터폴에 공개 수배된 외국인이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등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부적격 회화지도 강사의 한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화지도 강사 사증(E-2)제도를 개선함.
○ 현재는 고용주(학교장․학원장)가 사증발급 대상자의 학위증명서를 갖추어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 사증발급 대상자는 재외공관에 동 인정서 번호를 제시하고 E-2사증을 발급받았음
○ 앞으로는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범죄경력증명서에는 “sexual offences”여부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인정서 발급을 불허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일단 자필로 작성한 “자기 건강확인서(E-2)”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식 (E-2)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3개월이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자기 건강확인서나 건강진단서에 마약 흡입, 에이즈 및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증인정서 발급을 불허 또는 출국명령 조치
▪ 사증 신청은 회화지도 강사의 본국 주재 한국공관에 접수하여야 하고, 사증발급을 위한 영사 인터뷰를 받아야 함.
※ - 한국과 가까운 일본․중국소재 한국 공관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없음
- 인터뷰 결과 회화지도 강사로서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증인정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증발급을 불허
▪ 여름(겨울)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위한 90일이내 단기 회화지도 강사(C-4)는 자기 건강확인서(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및 영사인터뷰 의무는 생략되나, E-2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시행시기 : 2007. 12. 1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기사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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