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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전시금지 내년 7월1일부터…편의점 비상
“매상이 예전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씀씀이는 늘었지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연장하면서 손님들을 모두 끌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렌트비와 종업원 인건비가 크게 올라 요즘같아서는 전업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입니다.”
캘거리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주변에서 요즘 장사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럴 때 담배전시마저 금지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새해부터 강력한 금연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앨버타주가 내년 7월부터 모든 담배소매상점의 담배전시를 금지시킬 예정이어서 편의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담배전시가 금지되면 담배회사에서 받았던 전시수당이 줄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다 담배매출이 감소하면서 다른 일반 상품에 대한 판매저조로 연결될 수 있어 편의점 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가격 전시판은 허용

최근 법률로 제정된 앨버타주 금연법(Bill 45)에 따르면, 담배소매상점의 뒷벽(일명 ‘powerwall’)을 이용한 담배전시와 광고가 2008년 7월1일부로 금지된다. 하지만 상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종류와 가격을 표시한 사인판 전시는 허용된다.
상점내 사인판은 3개까지 허용되며 사각형으로 크기가 968Cm를 넘어서는 안된다. 사인판은 반드시 흰색바탕에 검정색으로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크기는 18mm를 넘지 않되 밑줄을 근다거나 굵은 글씨 또는 이태리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사인판에 로고나 그림, 상표 등을 그려서도 안되며 상점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정부는 현재의 담배전시장 처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뒷벽을 커튼으로 가릴지 또는 뒷벽 전시장을 없애고 카운터 아래에 캐비넷을 만들어 담배를 판매할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서 소매점 담배전시를 금지한 곳은 사스케치원, 매니토바, 누나붓, 노바스코샤 등이다.
사스케치원과 매니토바는 각각 2005년 1월과 8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 지역 편의점들은 모두 담배전시장에 커튼을 치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노바스코샤는 관련법을 어길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곳 편의점들은 담배가 고객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카운터의 아래에 캐비닛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내년 5월31일부터 소매점의 뒷벽 담배전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온주실협은 내년 1월부터 담배전시 대책반을 가동, 담배회사로부터 전시대 개조 비용이나 또는 전시수당을 대체할 다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형마트 틈새에서 생존할 방도 찾아야..”

앨버타주의 담배전시금지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담매를 판매하는 영세 소매상들이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스모크샵 등은 당장 담배매상이 줄어들게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당수가 담배매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월마트가 24시간으로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어 편의점 업계는 이들과의 경쟁도 큰 부담이다.
월마트는 이달초부터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화했는데 처음에 80개 지점이 이를 따르다가 지금은 190개 지점으로 급증했다. 대형할인매장인 수퍼스토아는 이미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소매상들이 가격경쟁에 이어 고객확보를 위해 영업시간까지 경쟁하면서 반사적으로 소형 소매상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캘거리 NW에서 그로서리를 하고 있는 K씨는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세이프웨이가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월마트가 있지만 그동안 고객층이 달라 큰 지장은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이들이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우유나 담배 같이 간단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조차 가격을 비교하면서 대형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대형상점과 가격을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배전시마저 못하게 되면 편의점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편의점 생존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7월까지는 변동없다”

담배전시가 금지되는 7월까지는 종전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
대형 담배회사인 임페리얼사의 Ron Mykyta씨는 “7월 이전까지는 전시수당을 비롯해 모든 시스템에 변화가 없다”며 “담배전시금지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일단 7월이 되야 회사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금연법에는 2009년부터 건강시설과 약국 및 대학에서의 담배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배상점이 있는 곳에 약국이 있어도 안되며 약국을 찾는 고객이 담배판매상점을 통과해 지나거나 복도를 약국과 공유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공장소와 일터에서의 흡연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금지된다. 또 건물창문과 현관 그리고 환풍기 근처에서의 흡연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연 공공장소로는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그리고 공공 주차장이 포함된다. 일터에서의 금연지역에는 복도와 계단, 밀폐된 주차장 등이 들어있다.
금연 사회봉사단체인 ‘흡연과 건강 액션(ASH)’의 레스 하겐씨는 “상점의 담배전시로 인한 충동구매는 22%-28%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며 “담배를 버젓히 상점에 전시하는 것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금연법 실시를 적극 지지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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