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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직원 횡령’으로 인한 손실 수 십억 달러
직원들의 횡령 및 사기로 기업체들이 입는 손실이 연간 32억 달러에 달한다고 CGA(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가 6일 발표했다.
CGA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업중 99.7%를 차지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에서는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47.3%가 종사하고 있다. 그만큼 캐나다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CGA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중소기업의 26%에 해당하는 약 29만 업체들은 작년 회계연도에 최소한 한건 이상의 근로자 횡령 또는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송장 또는 근무시간 조작, 뇌물 수령, 판매금 착복 및 매출 조작 등이 포함된다.
CGA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횡령의 가장 큰 사례는 재고 또는 자산을 횡령하는 사고가 54%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은 현금 판매대금 착복(36%), 각종 서류 조작(25%) 순이었다.
기업체들 중에서는 서비스 업종 회사들이 제조업 회사들보다 근로자 횡령사고가 많았다. 특히 영세업체들과 큰 대기업에서 근로자 횡령 사고가 많았다.
CGA에 따르면 횡령사고는 100명 미만 고용의 회사들에서 42.2%,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43.4%가 집중됐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손실액수는 55% 이상이 1,000달러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1,000달러에서 5,000달러 미만이 26%로 나타났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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