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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 내년초 시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형사기소




앨버타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 개정안(일명 Bill 26)’이 6일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법은 내년초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앨버타 교통부는 밝혔다.
이번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은 크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인 경우와 0.08이상인 경우 등 두가지로 분류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8인 적발 운전자는 3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차량이 압류된다. 추후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로 또 적발되면 1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차량은 15일간 압수된다. 만일 또 한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30일로 늘어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기소 절차가 끝날때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최대 7일까지 차량이 압류된다.
앨버타 주정부는 음주운전 운전자들이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늘고 있기때문에 좀 더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25% 가량이 음주운전과 연관돼 있다. 지난 2006년이래로 앨버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569명이 사망했으며 8,5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에드몬톤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경우 911로 신고하는’Curb the Danger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 신고건은 553건에 달했으며 그 중 46건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기소로 이어졌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일행이 술을 마시는 경우 택시를 부르거나 일행 중 한명을 정해서 지정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Keys Please와 같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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