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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65세 근로자도 CPP 분담금 공제
캐나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들은 CPP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에서 CPP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그 동안 CPP를 수령하고 있기때문에 CPP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던 6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65세 이상 70세 미만 근로자들도 CPP 납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CPP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세청 양식(CPT30)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보내면 CPP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70세 생일을 맞은 달부터는 자동으로 CPP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CPP 분담금 규정 변경은 세법상 캐나다 국민의 은퇴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CPP 수급은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에 CPP를 받으면 수급액이 일정 비율로 할인되며 65세 이상에 받으면 할증이 적용된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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