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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한 아파트 위생불량으로 6만불 벌금
쥐, 베드버그 자주 나와
지난 21일 주법원은 에드몬톤 NE에 소재한 한 아파트의 소유주 및 전 매니저에게 아파트 위생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60,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여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에서는 쥐가 자주 나왔으며 베드버그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아파트에서는 전기 누전 및 배관문제들이 많았다. 부엌에서는 전선줄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고 침실 창문이 응급시 빠져나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내부 계단이 음식물 자국이 선명하고 아파트 곳곳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법원은 지적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매니저는 현장 은폐를 위해 위생공무원의 실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Village Acres 라는 이 아파트는 NE 67/69번가와 130/131 애비뉴 사이에 소재해 있다. 최근 이 아파트는 명칭을East Park Terrace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주법원은 이 아파트가 공중보건법이 명시한 각종 규정들을 39개 항목에 걸쳐 위반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위생공무원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8일사이에 각종 위반사례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미흡한 시설들 중 상당 부분은 임차인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파트 및 사업체 소유주들에게 공중위생법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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