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캘거리 소방국, Holy Cross 공중안전법 위반 기소
메디컬센터측, 가혹하다 항변
 
캘거리 Holy Cross 메디컬센터의 소유주들이 다음주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들은 메디컬센터의 화재 안전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비상 출입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Holy Cross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Enterprise Universal은 앨버타의 안전법에 의거 소방관련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이번 기소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메디컬센터가 앨버타 안전법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센터는 공공병원시설이 용도 전환된 의료시설이다. 이 센터는 4년전에도 앨버타 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번에는 회사와 소유주 두 명이 7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캘거리 소방국은 이 메디컬 센터는 화재안전법에 숙지하고 있음에도 똑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같은 위반혐의가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회사측은 소방당국이 1차때와는 달리 회사에 시정통보를 주고 시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며 이를 법정에서 항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화재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보건당국은 침상 42개를 갖춘 이 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노령자 시설은 화재 발생시 초기에 경보발령 및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메디컬 센터가 입주한 이 건물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지적했다. Enterprise Universal과 주주인 피터 후앙 박사와 이안 후앙 박사는 스프링쿨러 및 화재경보 시스템 허술, 비상출입구 미비 및 안전규칙 기록 미비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Enterprise Universal는 지난 97년 캘거리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병원시설을 인수했다. 회사측은 메디컬 센터의 화재 및 안전규칙 준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번 소방당국의 조치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적발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쿨러시스템 관리 미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주요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바 있다. 이들은 8월1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7-27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세입자, 모기지 가진 집주인보다..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