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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피드 놀이기구 부상, 소송가액 5백만 달러

2년 전인 2010년 스탬피드 축제기간 중에 Scorpion midway ride를 타다 기구가 부서져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가족들이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0여 명의 부상자들 가운데 2명이 부상과 치료비용, 향후 외상에 대한 보상, 그리고 미래 소득에 대한 보상 등으로 약 5백만 달러의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7월에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North American Midway Entertainment사, 스탬피드, 그리고 캘거리 시까지 포함해 9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소를 당한 측에서는 어떤 대응방침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스카지완에서 스탬피드를 즐기러 왔다가 부상은 당한 저스티스 코트와 대일런 론차일드는 기구가 추락하면서 부상당해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13세였던 저스티스는 머리 부상과 장기부상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도 심각한 두통과 구토, 외상후 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소장에 밝혔다.

소송액수는 미래 소득의 손실을 포함해 2백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으며 20만 달러의 치료비용과 기타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인 대일런은 비슷한 사유로 2백 4십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당시 대일런은 머리, 척추, 가슴, 폐, 왼쪽 다리 등 복합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도 심각한 통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잇다.

이 사고 이후 캘거리 시는 놀이기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회사는 반드시 5년 내 검사필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속 피로도 검사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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