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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탐방) 에드몬톤 통역/번역사 Anny Han
 
본지에서는 에드몬톤서 한인 통역 및 번역사로 약 7년째 일을 하고 있는 Anny Han(한금자, 사진)씨를 만나 이 분야의 일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애니씨는 1994년 유학차 캐나다로 왔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에드몬톤에 C.I.S (The Family Centre)에서 통역 및 번역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한바 있다. (취재 : 오충근 기자)


주로 어느 기관에서 통역 일을 하시는 지요?

초창기에 가장 활발하게 통역을 한 곳은 커뮤니티마다 있는 Health Clinic 이었습니다. 임신부터 출생 그리고 12개월까지의 신생아들을 돌보는 산부인과로 예방접종부터 수유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통역의 대상층이 넓어져 앨버타 대학병원 및 주요 병원 등을 포함하여 여러 주요 병원들을 돌며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심리치료나 심리 상담 혹은 심리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제가 커버하는 통역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와의 상담 통역, 학부모와 한국인 학생, 그리고 학교측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경우, 각종 보험회사와 관련된 통역 등이 있지요. 에드몬톤뿐 아니라 시 외곽까지도 다니며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씨의 통역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한인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하나요? 그리고 통역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각종 클리닉과 병원, 병원중에서 개인 병원이 아닌 위에 제가 말씀 드린 병원들은 모두 앨버타주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통역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통역 역시 법원 1층에 가시면 해당 분야별로 창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통역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가 검사 사무실에 직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통역인으로 이미 검사 측 사무실 (Prosecutor' office) 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요청만 하시면 자동으로 제게 직접 이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아니면 제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해당 병원이나 기관에 연락하여 Client를 대신하여 통역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이 통역비용을 지불하나요?

요즘같이 한국에서 숙련, 비 숙련 취업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제 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고용주와 한국인 취업자와의 통역 및 이들의 비자 연장 업무, 그리고 이민 서류 작성 대행까지 통역과 번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 정부 기관이 아닌, 제게 개인적으로 통역을 부탁하시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통역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자와 고용주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지요..


애니씨는 통역, 번역일 외에도 취업 비자 및 이민 수속업무도 담당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번역, 통역일 만 하다가 취업비자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만 일을 했는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일도 함께 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드몬톤 주 정부와 계약을 맺고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들의 고객 분들의 한국 내 이력 사실확인 조회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에이전트들과 다른 점입니다. 누구든지 앨버타 주에서 NOC (캐나다의 직업 분류) 0, A 또는 B에 해당하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이라면 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정한 고급기술 인력은 B급까지이며, 이 분들에겐 특별 우대로 이젠 PNP를 이용한 이민방식을 넘어 이 보다 한 단계 더 빠르고 간편한 SRS라는 시험적인 신종제도까지 도입해 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 만큼 고급 기술인력을 우대를 해 주는 만큼 한국에서의 경력조회 또한 철저히 합니다. 주 정부에서 파견된 직원과 제가 공동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제가 한국 분들에게 불법으로 다가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지요.
두 번째로 저는 고용주와 취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브로커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취업비자와 이민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에 관련된 서류 일은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류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일을 제대로 알고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민국에서 특별대우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서류를 볼 뿐, 누구 서류대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던, 이웃 사람이 대신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든, 변호사가 하던지, 그 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민국 웹사이트에도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내를 직접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immigrationrepresentatives.html)
문제는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했는가 이지, 누가 그 대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는, 제 서류 작성 방식은 이곳 캐나다식입니다. 제 남편이 현재 20년 가까이 앨버타 주립대학교에서 재정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이곳에서 요구하는 서류작성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었지요. 따라서 취업비자나 이민서류작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해석오류에서 오는 실수가 없고, 해당 질문이 묻는 정확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어 그 질문이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제 남편이 제 공동 동업자로서 서류작성이 끝난 후에 최종적인 Proofreading 을 하게 되므로 이민국과 서류 미비문제로 인해 되돌아 오는 사례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에이전트들과의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 있는 잠재 인력과 이곳 캐나다의 고용주를 연결시켜 주는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업종은 아시다시피 앨버타주가 갑자기 경기호황을 맞으면서 최근에 생겨 난 신종사업입니다.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신종 사업인 경우 그 발판이 다져지기까지 시행착오가 많기 마련이지요. 특히 정부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일정한 자격증을 획득한 후 개업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는 그 혼란이 더욱 심합니다. 이 직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국의 인력을 이곳에 소개시켜 주고 알선비를 받는 브로커의 역할 역시 그 수속 과정에서 빚어지는 좌충우돌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석을 원칙으로 하는 이민국과 서류가 오고 가는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국 분들의 피해나 고충은 당해 본 분 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 브로커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 노동자들은 사전 준비 불충분으로 인해 공항에서 일단 서류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다시 돌아 가야 하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제가 느낀 건 양 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커도 세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긴 후에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대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지나치게 브로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로커에게 맡길 부분은 맡기지만,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브로커 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인 스스로 브로커에 능가할 만큼 조사를 하지 않으면 늘 어른과 어린 아이의 관계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브로커에게 사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과 시간낭비 등 정신적인 손해는 모조리 취업자의 몫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비용은 브로커에게 지불된 상태이고, 비용을 건넬 때 어떤 용도의 비용인지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 내용이 적힌 계약서 작성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브로커는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해도 취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권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작성은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만이 아니고, 양측 모두를 위한 것이지요. 브로커 역시 계약서에서 정한 서비스 이외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거니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서비스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정부 안내 전화를 이용하거나 (1-877-427-6419) 이민국 핫 라인 전화 (1-888-242-2100) 또는 비 숙련 근로자의 경우 웹 사이트 (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semiskilledworkers.html)를, 숙련 기술자인 경우 웹 사이트 (www.alberta-canadauat.gov.ab.ca/immigration/immigrate/skilledworkers.html)에 들어 가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단점인데, 이런 경우를 제게 직접 연락하시면 (전화/팩스 : 780-988-9742, 이-메일 : annyallin@hotmail.com) 사안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형재산에 대한 서비스, 즉 통역, 번역을 통해 영어로 쓰여진 이곳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기 보다는 본인의 궁금증을 뒤로 하고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요. 어차피 이곳에 살고자 온 분들이라면 '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만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라고 하더라."라는 루머에 쉽게 흔들려 마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한 피해 사례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첫째, 늘 두 번 이상 똑 같은 정보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브로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 분야의 일을 하지 않는 제 3자에게 의뢰하여 정보의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브로커의 말에 신뢰가 들 때 까지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A라는 브로커에게 들은 말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B라는 브로커에게 다시 물어 보면 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똑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제 3자란, 이곳 캐나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취업 알선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서 정보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캐나다 정부기관에 전화하여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일단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저는 취업 알선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취업비자 나 이민을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의 비자연장 및 이민신청을 대행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통역 일을 하시면서 한인 분들께 조언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캐나다에 갓 온 분들에게서 느끼는 점은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케네디언들이 말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점이지요.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당연히 거쳐 가야 할 관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특유의 '짐작'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여 마음고생을 하거나 다음 단계로 일을 확대 시키지 마시고, 항상 주위의 비슷한 처지의 사람 보다는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의 충고를 듣는 다는가 하는 식으로 제 3자의 의견을 구해서 'double check'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무작정 밀어 부치기 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시면 무작정 찾아가서 나는 왜 차별대우하느냐 하는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이 밀면서 대화를 시작해야만 상대방도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 또는 납득을 시키고자 하는 심각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쪽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말로만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면 이미 해당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데다가 언어소통도 매끄럽지 않고, 자기를 설득할 만한 자료도 준비해 오지 않은 이 쪽에게 쉽사리 물러설 리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항상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작성하여, 그 내용을 사인 하기 전에 완벽히 이해 한 후 사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인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몰랐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지요. 오랫동안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어쩐지 거북하여 구두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손해는 항상 상대가 아닌 내가 떠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관습상 이렇게 한다'라고 항변을 한들, 법정에 일단 접수되고 나면 모든 근거는 서류에 의해서만 그 확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


기사 등록일: 2008-04-04
Thznf | 2009-05-06 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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