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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 수표 _ 박찬중의 금융컬럼
안녕하세요? 몬트리얼 은행 한인금융센터의 박찬중입니다. 캐나다에 처음 오셔서 겪게 되시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어음, 수표제도의 차이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수표를 어떻게 써야할 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수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A. 한국의 어음수표법에서는 정액권인 자기앞수표와 고액권 부정액수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대금결제가 편리합니다만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표(미국에서는 Check라고 쓰지만 캐나다에서는 영국식으로 Cheque)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표의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은행이 보증하는 Certified Cheque(잘 사용되지는 않음)와 2,500불이하의 소액수표 발행시 주로 쓰이는 Money Order(환금지시서) 그리고 2,500불 이상의 고액수표시 주로 사용하는 Bank Draft(은행도어음)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Official Cheque(은행수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간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정부에서 주는 Child Tax Benefit, Family Bonus, GST Credit 등 기타 연금 지급시 이용되는 정부수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동하기 쉬우신 Cash Cheque(수표의 제시와 동시에 현금화), Void Cheque(한장의 수표로 특정일, 특정금액을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계속 지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여러장의 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한장의 수표만 발행하고 Sign한 뒤 수표전면에 사선을 긋고 Void라고 기재하는 수표)등이 있습니다.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que)는 아시다시피 소지의 간편함과 분실시의 위험을 줄일수 있는 수표로 주로 고액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여행자수표는 타인이 수취시 이서(배서)를 받으셔야 하고 입금시 동일한 필체로 서명해야하며 본인확인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이민자의 경우 고액의 현금이나 T/C 입금시 자금출처확인서를 기재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신환을 이용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수표를 사용하실 때 수표전면에 보시면 Name, Address가 있는데 이는 수표발행자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며 임시수표는 공란으로 되어있고 대개 정식수표의 경우 인쇄가 되어져 나옵니다. Serial No는 수표책의 일련번호로서 발행한 수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표기록부를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Issue date는 수표의 발행일자를 의미합니다. 또 Pay to the order of 란 수표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Full name을 정확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행금액은 먼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시고 아래에 발행금액을 영문으로 기재하실 때 센트는 마지막에 숫자형태(87센트-87/10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Signature는 수표발행자의 서명란으로 은행에 등록된 서명을 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한 수표에 대해 Cancel이라고 쓰거나 찢거나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수표를 분실하셨을 경우 반드시 지불정지(Stop payment)를 하시고 평소에 수표에 대한 메모(발행일,수취인,금액,번호)를 습관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표이서와 관련해 주의하실 점은 수표입금시 수표이면에 입금자의 Sign과 계좌번호등을 기재하시고 수취인과 예금주의 동일인여부 확인, 수취인이 아닌 자가 자기 계좌로 입금시 수취인이 서명하고 상기 입금자 앞으로 이서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NSF(Non-Sufficient Fund)는 수표교환시 발행자의 계좌에서 OD(Overdrawn)가 되어 잔고부족이 된 경우 당좌차월된 계좌를 말하며 상기수표를 입금시킨 자에게 Cheque return이 되므로 수취인과 발행자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분실위험, 대금지급후 거래의 취소, 반납이 불가하여 통상 최소액만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액결제시 현금(직불), 신용카드 등을 주로 이용하시고 금액단위가 큰 경우 Cheque를 이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몬트리올 은행 한인 금융센터 박찬중 403-503-5597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3/18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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