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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간호보험 (L.T.C Insurance) 1 _ 김양석의 보험컬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장기 간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늘어나게 되고 거의 모든사람이 80세 생일을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연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Health Expectancy)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베비부머(Baby Boomer)가 노인(Senior)이 되는 2021년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6백 7십만명이나 되는데, 과연 캐나다 정부의 “Health Plan”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별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체적 움직임은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가눌(Care)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의 육체적 건강관리(Health Care)를 위해 가족이 수고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결국 그런 혜택(Services)을 받을수 있는 시설(Facility)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할 비용에 대한 재정적 위험(Risk)을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캐나다의 보험상품이 장기 간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개 보험회사 중에서 그래도 그 혜택이나 보험료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느껴지는 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여, 주 계약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료등을 알아 봄으로 장기 간호보험(L.T.C. Insurance)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금을 받는 혜택)는, 6가지의 일상생활(Daily Activity)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6가지의 일상 생활이란 우리가 보통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무슨 일들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로 갑니다. 이와 같이 이동하는 행위를 “Transferring”이라 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일어나는 행위, 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앉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대개 2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씻기, 목욕하기, 샤워하기 등과 같은 “Bathing”과 용변기에서 대소변보기, 즉 “Toileting” 입니다.
이제 아침을 먹어야 겠지요. 음식을 먹는 행위는 “Eating” 입니다. 다섯번째로, 밖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거나 들어와서 옷을 벗는 행위를 “Dressing” 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대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능력을 말 하는데, 영어로는 포괄적으로 “Maintaining Continuanc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의 행위(Activity)가 어려워지면 장기 간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시설에서는 거의 모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느정도의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그 비용도 월 2천5불에서 7천불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받을수 있는 서비스는 “Nursing Care”, “Pharmacy Services”, “Nutrition Service”, ”Physical Therapy Services”, “Housekeeping Services”와 “Recreation Program”, “Dressing”, “Transportation Service”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받을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생명보험이나 중병보험처럼 목돈(Lump Sum)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얼마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보험금액은 하루에 10불부터 300불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간(보험 혜택기간)은 1년, 2년, 5년, 평생 사망시까지의 4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5년간만 지급받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적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받는 보험금은 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150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루 150불이면 한달에는 약 4,500불이고, 이 정도면 위에 열거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추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 그동안 매주 연재되던 '김양석의 보험컬럼'이 이번부터는 2주에 한번씩 연재되게 됨을 알려드리며, 본 컬럼을 애독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사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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