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케네디언 David Cooper씨는 최근 본지 편집부로 편지 한장을 보내왔다. 내용인즉, 캘거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중 일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요령에 익숙치 못해 성질급한 뒷차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들이 있어, 좌회전 요령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비보호좌회전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일때,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중 맨 앞에 차는 교차로 중앙까지 나가서 좌회전을 준비하다가, 반대편에 차들이 없거나 혹은 신호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반대편 차들이 정지할때 좌회전을 하면 된다. 다만, 맨 앞에 차가 교차로 중앙까지 나가있는 경우 두번째 차량부터는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첫차를 따라가 교차로 중앙에 서 있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된다. David Cooper씨는 한국들에게 약 3년간 영어를 지도한바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편집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David Cooper님께 독자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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