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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증상, 무시하면 큰일나?
(사진: 캘거리 선) 
우울증 (Depression)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신적 질환으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60%가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한다. 2012년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만 75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0만 명에 이른다.

최근의 한 보고서에도 정신질환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 중에서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CASP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내의 환경도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직장내 스트레스가 정신적, 육체적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비생산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경우 우울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이 연간 약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8일의 손실과 11.5일치에 달하는 생산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는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장소에 우울증 진단 설문지를 비치해 사전에 직원들의 우울증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의 우울증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훈련, 근로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자살예방 센터는 우울증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에게도 슬럼프처럼 찾아 올 수 있다면서 슬픔이 지속되거나 수면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고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 질 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주위나 직장에서 동료가 자살을 이야기 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갈 때, 개인의 용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관심할 때,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 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캘거리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전화(403-266-4537)가 24시간 열려 있으며www.distresscentre.com, www.suicideprevention.ca, 그리고 www.yourlifecounts.org/need-help 등의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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