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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레스토랑, 위생불량으로 고액 벌금형
공중 보건법 위반으로 3차례 임시 영업정지
 




위생 안전의 이유로 3번이나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에 의해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캘거리의 한 레스토랑이 결국 총 $36,798의 벌금을 물게 됐다.
1518 Centre St. N.E에 위치한 Tai Pan 레스토랑에는 지난 18일, 14건의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15%의 피해자 구제부가세를 포함한 $19,548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인 밴 덩 루와 데니스 후엔, 그리고 매니저인 비바안 카오가 각각 9개, 8개, 9개의 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자 $5,750의 벌금을 내게 됐다.
앨버타 주법원의 판사 프랭크 말로니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보건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Tai Pan 레스토랑이 위생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사 스티븐 톨셔는 해당 레스토랑은 2011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월 23일 사이에 34번의 AHS의 위생검사를 받았으며, 검사를 할 때마다 보건법 위반사실이 수없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톨셔에 의하면 레스토랑 전체에는 날파리와 벌레들이 발견됐으며, 창고에서는 쥐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또한 주방 싱크대는 음식물로 막혀 비위생적인 상태였으며, 환기 후드와 도마, 칼, 튀김기, 그릇, 고기 슬라이서 등 각종 조리 도구의 위생상태도 불량했다. 게다가 생고기를 포함한 각종 음식재료가 실온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었으며, 냉장실 일부분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됐다.
Tai Pan 레스토랑은 지난 2012년 4월 13일에 하수구 역류 문제로 첫 번째 영업정지를 명령받았으나, 문제를 해결한 이후 같은 날 오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 3월 12일에는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는 3일 뒤 다시 문을 열었다. 세 번째 영업정지 명령은 2015년 1월 16일에 이뤄졌으며, 당시에는 1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문제 개선 뒤 허가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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