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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간호사, 파업 가능해지나
파업해도 미리 합의된 필수 인원은 근무해야
 




간호사와 응급 구조원, 교도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도 곧 앨버타에서 파업이 가능해 질 수 있겠다.
지난 15일 앨버타 주정부에 의해 제안된 신규 법안 Bill 4는 이 같은 직업군의 노조 및 직원들이 파업 중에도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 근무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필수 서비스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노동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장관은 Bill 4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공공 안전이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파업 중 기본적인 종합병원과 응급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원은 파업과 관계없이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파업을 시작한 직업군이 “필수 서비스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곳에는 대체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앨버타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1970년대부터 파업이 불가능했으며, 사무실 폐쇄도 금지되어 있다. 대신 이들은 문제가 불거지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주정부와 연방 대법원에서는 파업을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앨버타 주정부에 올해 봄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Bill 4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의료 종사자들과 정부 공무원, 대학에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들 등 15만 명의 노조 직원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대로 중재를 거치게 된다. 앨버타의 교사들은 이미 파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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