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의사들 중 약 80명이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측에 안락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올 6월까지 연방정부에 의사조력 사망에 대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규제기관들에서는 6월 6일부터 안락사의 합법화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펼쳐왔다. 현재 앨버타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은 주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의 허가를 얻은 캘거리 여성이 밴쿠버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또한 지금까지 신청된 서류는 최소 4건이며 신청인들 중 적어도 1명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HS의 커뮤니티, 시니어, 중독 및 정신건강 의료 책임자 제임스 실비어스 박사는 다른 여러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안락사도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며, 안락사 의사를 소개받으려면 811번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고 전했다. 안락사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80명의 의사들은 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허가를 받아 인가된 약물과 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실비어스는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은 극약을 받은 뒤, 집으로 이를 가져와 복용할 수 있으며, 퀘벡주에서는 대부분의 극약 복용 안락사가 병원에서 이뤄진다면서 앨버타에서는 이 두 개의 옵션을 모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경 안정제와 구토 억제제, 클로랄 수화물, 페노바르비탈, 몰핀 등이 섞인 이 약의 효능은 24시간만 유효하고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약은 의사가 책임지고 약국으로 이를 돌려보내야 한다. 또한 실비어스는 극약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나 다른 방법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정맥을 통한 안락사가 실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법은 환자의 집에서 의시가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병원에서 진행된다. 앨버타 의사 연합의 회장 칼 노어 박사는 12일, 연합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제안된 방법은 의사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을 다른 의사에게 소개시키는 것에 대한 도덕적 거부반응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어 박사는 “안락사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어떠하든, 이제 안락사는 캐나다의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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